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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동급생 찌른 18살 고교생 - 고의성이 없었다?

by 궁밤잠수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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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잔다고 꾸짖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동급생 두 명에게 마저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장기 5년 징역형을 선고하자 불복하여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였습니다. 

 

 

 

흉기-고교생

 

 

흉기 훔쳐와서 살해하려고 하고선 고의성이 없다?

 

인천시 남동구 소재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경 18살 고교생이 47세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참 내용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히는데요. 이런 극악무도한 일이 한국에서, 아니 그것도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이러한 일이 아직도 일어난 다는 것에 기가 찰뿐입니다. 정확한 사건과 정황 그리고 1심 재판 결과와 그 결과에 대한 반응을 한번 총 정리하여 모아봤습니다. 

 

18살인 고등학생 A군은 수업 중 잠을 자다가 교사가 꾸짖자 교실 밖으로 나가 인근 가게에 가서 흉기를 훔쳐왔습니다. 이 흉기를 훔치고 20~30분 뒤 교실로 돌아와 흉기로 교사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고 동급생 두 명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건 뭐 소말리아 같은 곳에서나 일어날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네요. 교사를 찌른 부위도 보게 되면, 가슴과 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겠지만 분명 교사의 저항과 자기 보호가 있었을 것이고 가슴을 다친 것을 볼 때 그냥 옆으로 휘두른 식이 아닌 위에서 아래로 내리쳐 머리나 가슴을 찌르려고 하였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을 보호하면서 팔 역시 다쳤을 것이고요. 이에 A군을 말리려고 하던 동급생 2명도 손을 다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흉기를 가져온 것 자체가 이미 사람의 범주를 넘은 일인데 그에 더해 정말 살해 목적을 가지고 휘두른 것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를 저지하려던 동급생 두 명의 손 마저 다친 것을 보면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 글쎄요. 이게 고의성이 없었다면 어느 범죄가 고의성이 있는 걸까요. 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것도 아니고 처벌은 고사하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학생을 깨웠다는 이유로 흉기로 죽을 뻔하였다면 도대체 교사의 권위나 직위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인천에 있는 직업전문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직업교육을 시키는 학교에서 더군다나 잠을 잔 것에 모자라 흉기를 훔쳐 와 찌르려는 생각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깜빡 졸았다 하더라도 선생님께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교사가 잔다고 때렸다던지 그런 부분도 일절 없었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교사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은 이번 1심 재판에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불복하였습니다.

 

 

 

고교생-재판불복

 

 

 

 

1심 재판 결과와 반응

 

이번 1심 재판에서 A군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에는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군은 재판 내내 자신이 고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일부 혐의에 대하여 부정했는데요.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했다"면서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고 보호관찰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탁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1심 재판에서 A군이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교실에서 나가 흉기를 훔쳐 다시 들어왔고 범행 방법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하여 죄질이 상당히 무거우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주로 우리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고 하게 되면은 어느 행동이나 말,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감정을 제어를 하지 못하고 실수로 욱하여 저지르는 범행을 주로 뜻합니다. 잠을 깨운 것에 대해 화를 낼 만한 부분이 없음에도 교실 밖으로 나가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훔쳐서 20~30분 후에 다시 들어와 교사를 찌르려고 한 것이 우발적 사고였다? 도대체 무엇에 그렇게나 감정이 흥분하여 제어가 안되었기에 30분에 달하는 시간 동안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교사를 찔러 살해할 생각을 한단 말인가요?

 

이런 범죄에 대하여 소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죄질이 이렇게나 악한데 과연 짧은 징역형으로 개과천선이 될까요? 더군다나 1심 재판입니다. 현재 A군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인데요. 주로 1심보다 후로 갈수록 형이 줄어드는 게 추세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더군다나 도저히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만, 이러한 죄질이 악한 행동을 저질러 놓고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게 무엇일까요? 총피해자가 3명인데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니요. 물론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전혀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죄질로 봐서는 저는 합의를 하려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더해 이번 교사를 찌르려 한 고교생의 신원에 대한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부모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네요. 자녀를 보면 부모를 볼 수 있다는 말도 있고 자녀가 뱉은 침이 부모에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만, 정말 이러한 죄를 저질러놓고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며 형량이 많다며 불복하여 항소를 하다니요. 최근 일어난 사건들 중에 가장 어이가 없고 속 터지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아직까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할 뿐이네요.. 이러다가 또 나중에 예전에 학교 폭력을 당했었다니 심리적 불안하다니 하면서 형량이 줄어드는 일 정말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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