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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지식/잡다한 생활 지식

[잡다한지식] 견인된 차량은 톨게이트 비용을 낼까?

by 궁밤잠수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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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견인 차량들이 우르르 몰려와 차를 견인해서 가는 것을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견인 차량에 업혀가는 차량들은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어떻게 할까요? 견인차만 낼까요 아니면 둘 다 비용을 지불할까요?

견인차-톨게이트 비용

견인되어 가는 차량 - 업혀가니까 한 대로 볼까? 별개로 볼까?

한 번이라도 이 점에 대해 궁금해하신 적이 있나요? 사실 저는 MBTI 가 ENTJ이기 때문에 상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어떤 포스터를 보든 상황을 보든 상상을 하여 궁금증이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실제로 이 블로그 중에서 잡다한 지식이라는 콘텐츠를 만들게 된 것도 사실 제가 생겼던 궁금증들을 해소하기 위해 저도 공부할 겸 만들어 둔 카테고리입니다. 고속도로 주행을 할 기회가 많았다 보니 견인되어 가는 차량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동이 켜지지 않은 채 업혀가기 때문에 차량을 한대로 간주할까요? 아니면 등 뒤에 있는 놈도 톨비를 내야 할까요?

 

이 점을 알기에 앞서 카 캐리어라고 불리는 커다란 트럭 위에 차량이 최소 한대부터 10대가 넘는 수의 차량들이 실려가는 차량들을 보셨을 텐데요. 그런 화물 차량들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이것도 사실 제가 가졌던 궁금증이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주로 실려가는 차량들이 새 차량들이기 때문에 아직 차량번호나 소유주가 없어 비용을 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답은 맞았으나 그 이유는 달랐습니다. 카 캐리어와 같은 화물 차량들 위에 얹혀가는 차량들은 '화물'로 봅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많은 차량들을 얹혔든 간에 화물 차량 비용만 낸다고 하는데요, 이 점과 관련하여 한국 도로공사 관계자는 '완전히 상차된 차량'은 톨비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러할 것이, 바퀴가 바닥에 닿아있으면 그 차량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용을 내는 반면, 완전히 바퀴가 닿지 않았기에 도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참 독특하죠? 그렇다면 이것을 견인되는 차량에 그대로 적용시켜 본다면 톨게이트 비용을 낸다는 결론이 나올까요?

 

중요한 것은 사고 지점 - 고속도로 내 사고인가, 외 사고인가?

이게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이미 진입한 후에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멈추어서 차량을 견인해야 한다면 톨게이트를 나갈 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고속도로 밖에서 사고가 나고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톨게이트를 진입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두 대를 한 대로 보고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또 다른 궁금증은 한국 도로공사 관계자의 말과 같이 견인차량이 앞바퀴만 들어 올려 견인하는 형태가 아닌, 완전히 둘러업고 간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톨게이트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사실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해 볼만한 점이 만약 완전히 둘러업고 갔기에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면, 그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의 톨게이트에서 찍혔으나 나간 것이 찍히지 않는다면 비용을 미지불하고 도주한 것으로 간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나중에는 그 톨게이트 비용을 내야 하겠죠. 하지만 톨게이트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불할 때 들어온 지점과 나간 지점이 확실히 확인되지 않거나 운전자의 실수로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면 가장 먼 곳의 톨비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은 고속도로 내에서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견인이 되어 나가는 것도 서러운데 천 몇백 원 내면 될 것을 더 큰 금액을 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고속도로 내에서 사고가 나서 견인차량이 완전히 둘러업고 간다 하더라도 비용을 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듯합니다.

 

번외로 카라반은 어떨까? 카라반은 차량이 아니어서 일반 승용차 비용인가?

번외 질문으로서 카라반은 어떨까? 캠핑카인 카라반의 경우는 뒤에 달려 있는 것을 한 대의 차량으로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한 대의 차량으로 보는데, 여기서 기억할 점은 그렇다고 일반 승용차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 모든 톨게이트에는 진입할 때 바닥에 센서가 있는데 그걸로 차량의 길이와 크기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카라반의 경우 승용차 뒤에 바퀴가 달린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기에 카라반의 바퀴 축까지 포함하여 승용차가 아닌, 특대형 차량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승용차의 비용보다 더 높은 금액이 징수될 수 있음을 기억할 것!!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혹시나 가져봤던 궁금증이거나 생각해보지 못한 궁금증이었나요?

저는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잡다한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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