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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정되면 예비군 면제 되나? 받는 혜택 총 정리

by 궁밤잠수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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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여러 군데를 선정하였는데요. 선정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할, 받을 수 있는 혜택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된 지역들과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그리고 예비군이 면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간단히 살펴보시죠

특별재난지역-혜택

특별재난지역이란? 선정된 지역들과 혜택들

특별재난지역- 주로 재난이 있거나 피해가 있는 곳들은 대체 지자체에서 피해를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고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 재정을 사용하여 지자체를 대신하여 피해를 복구하고 그 지역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여러 혜택을 주어 피해 복구에 필요한 부담을 감소시켜줍니다.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충남 2곳(부여군, 청양군), 강원 횡성군 등 총 10개 지역이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주어지고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고 하네요

 

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 대책비를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하니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을 예상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ㅎㅎ

 

추가적으로 

- 재난 지수에 따라 건강 보험료 30-50프로 경감

-건강보험료 연체금 최대 6개월까지 징수 예외

-피해에 따라 고용, 산재 보험료 30프로 경감

-도시가스요금 1개월분 감면

-지역난방요금 1개월, 통신요근 최대 12,500원 감면, 초고속 인터넷 요금 50프로 감면

-무선국 전파 사용료 6개월 면제

-부지 총 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 면제

-재난 피해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우체국 예금 수수료 등 6개월간 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군 면제가 될까요?

네! 면제가 된답니다~ 
정부에서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올해 남아있는 잔여 예비군은 특별재난지역에 한하여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특별재난지역들과 받을 혜택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궁밤장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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